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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위협해 현금 가로챈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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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꺼낼 것처럼 위협하며 현금, 휴대전화 등 빼앗아
대구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10일 편의점 직원에게 겁을 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27일 오전 6시 24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19) 씨를 상대로 자신의 가방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고 금고에서 보관 중인 현금 23만4천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를 밖으로 끌고 나온 뒤에도 "마스크 벗어라. 대구에 사느냐"며 위협한 끝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상당수를 반환하거나 변상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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