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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트럭기사, "먼지 난다" 항의하던 70대女 치어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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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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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이 덤프트럭을 몰다 이면도로 통행을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1차선 도로에서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이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운행하면서 먼지를 일으키자 차량 조수석으로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다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이후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를 보지도 못했고 차량으로 치었는지 몰랐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블랙박스에는 B씨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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