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일명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 것.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배우자 김건희 씨·한동훈 검사장·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을 고발 사주 의혹 연루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연구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수사팀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대검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진상조사와 수사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라는 게 대검의 기본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지난 10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검찰의 진상조사와 수사 및 공수처의 수사 등 3건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상 규명 움직임에 돌입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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