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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로 살해한 탈북민 2심도 징역 20년

법원 "범행 당시 상황 상세히 기억해…심신 미약 인정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탈북민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53)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붙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이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의 대화, 몸싸움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흉기를 19차례나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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