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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성매매+신체 영상 요구한 육군 대위…軍내 성비위로 16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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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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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촬영 등 성 비위 사건으로 파면된 군 장교가 2017년 이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 총 25명 가운데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총 16명(64%)으로 밝혀졌다.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다. 성범죄 내용은 강간과 성추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와 성매매 하고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같은 해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로 인해 군복을 벗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었다.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다.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군인이었다.

조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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