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에 휴대전화를 끼워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고3이 '전학조치' 됐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1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교사들의 치마 속과 얼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8월 사이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 했으며 피해 여교사의 신고로 학교 전담경찰관에 붙갑혔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여교사 5~6명의 영상과 사진이 수백 장이 발견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학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퇴학을 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전학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해당학생의 장래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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