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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징역 15년

재혼 후 성교육으로 포장해 성폭행…반인륜적 범행 죄질 매우 불량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재혼한 아내의 첫째 딸(현재 10대 후반)에게 7회에 걸쳐, 둘째 딸(현재 10대 중반)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재혼한 것은 2015년 9월쯤으로, 첫 범행은 재혼과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첫 범행 당시 둘째 딸의 나이는 고작 8세였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실, 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아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이런 짓을 성교육으로 포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도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게 됐다'는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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