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의 '8인 협의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체는 언론중재법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이 '논의의 장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한발 물러나면서 출범했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선 이슈에 밀린 데다 추석연휴 중에도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 찔끔 양보한 채 밀어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파행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지난 2일 "언론7단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논의에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쟁화한 탓이 크다.
협의체 활동 시한이 오는 26일이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만큼 1주일 사이에 극적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한 파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에 맞춰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고, 그대로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정정·반론보도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기 싸움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원안에 있던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을 빼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한하기로 물러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3대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문제는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삭제에 공감대를 이뤘고,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강화에 대해선 양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26∼27일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성의를 보일만큼 보였다는 내부 기류 속에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어 대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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