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4일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관리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원룸 건물에서 주인 아들 B(44) 씨의 눈,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A씨는 범행 당일 명도 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B씨를 보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척추, 두개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머리, 척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B씨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며 "이웃 주민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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