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룸 퇴거 요구하자 주먹 휘둘러…20대 징역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송 서류 전달하러 온 주인 아들…척추 골절 등 부상
법원 "실신한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나…엄벌 불가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4일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관리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원룸 건물에서 주인 아들 B(44) 씨의 눈,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A씨는 범행 당일 명도 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B씨를 보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척추, 두개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머리, 척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B씨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며 "이웃 주민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