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오는 10월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키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1:1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기서비스는 전월에 신청하고 일시연계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야간과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누어지고 서비스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자체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제정을 통해 10월부터 대폭 확대된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유형 중 가형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고, 나~라형은 기존대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셋째 애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서비스유형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문준희 군수는 "자녀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합천군을 만들고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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