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비주거건물은 공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천830건으로 액수로는 5조2천8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조8천534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 지난 5년 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융자산(1조7천231억원, 33%), 유가증권(1조2천494억원, 24%)이 뒤를 이었다.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2천313억원 수준이었던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3천703억원으로 1.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천499억원에서 3천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중권은 1천827억원에서 2천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작년 1천3억으로 28%, 초등학생(7~12세)은 2016년 1천212억원에서 작년 1천540억원으로 2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천704억원에서 작년 2천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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