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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 건수 급증…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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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범죄, 강제추행 10년간 각각 115%, 411% 급증
성범죄 실형 선고율 10년 전 53.7% → 40.9%로 감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법원 양형 기준이 수차례 강화됐음에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584건이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2천29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2010년 1천153건에서 2019년 5천893건으로 411% 급증했다.

이어 강제추행 범죄는 같은 기간 7천314건에서 1만5천766건, 강간 범죄는 4천384건에서 5천845건으로 각각 115.6%, 3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비교적 가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46.3%에서 59.1%로 늘었다.

특히 강간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0년 24.7%에서 2019년 40.5%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율은 2010년 56.8%에서 2019년 48.9%로 감소한 반면, 집행유예 선고율은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대상인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 법감정이지만, 법원은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판사들의 관행적인 양형으로 집행유예 및 형량 감경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재판 이후에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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