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천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천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p) 올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천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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