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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비대면채널 IRP 계좌 개설시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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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연간 0.2~0.4% 수준, 장기상품 특성상 효과 커

DGB대구은행 본점. 매일신문DB
DGB대구은행 본점. 매일신문DB

대구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운용하는 IRP 상품 특성을 감안하면 효과가 적잖아 수익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행사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및 회사부담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포함해 연간 약 0.2~0.4% 수준이다.

DGB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한다. 개편 이후에는 한눈에 수익률 및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을 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발표)이 6.24%로 3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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