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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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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상황실 운영…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질병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을 말한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가 검출되고 ASF 감염 야생멧돼지 남하,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AI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되는 여건이다.

경북도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와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위해 농장단위 출입통제 행정명령, 농장 준수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일제휴업·소독의날을 운영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해 이행점검 등 맞춤형 특별관리도 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중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검사할 계획이다.

ASF 방역대책으로는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각종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 차단방역에도 주력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과 관계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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