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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에너지도 화력발전으로 봐야’ 포스코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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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대로 2015년~2019년 환경세 반환 소송했지만…법원 측 청구 기각
재생에너지 취득으로 탄소배출권 위기 탈출 계획도 위태해져

포스코에너지CI
포스코에너지CI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생가스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반환 행정소송(매일신문 7월 2일 자 10면 등)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부생가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에서 이익을 보려했던 포스코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포스코에너지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과 전남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포스코에너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탄 등 화석연료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인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화력발전 개념에 부합된다"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관광 등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제철작업 후 버려지는 가스(부생가스)를 구매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포스코에 되파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운행했다.

2019년 4월 포스코가 부생가스 발전부문을 흡수합병할 때까지 포스코에너지는 포항과 광양에 각각 지역자원시설세 27억2천300여만원·29억7천5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 발전이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봐야 한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과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생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에서 이득을 찾기 위한 포스코 그룹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부생가스발전 부분을 인수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여억원의 손실을 감내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하는대로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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