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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2심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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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물건 치우는 것 항의하자 폭행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기소된 B(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던 A씨는 B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징역 10개월의 형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보면서 피고인을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한 회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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