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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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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서로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B씨와 차 안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졌으며, 그 이후에도 20분 이상 함께 차를 타고 B씨를 집에 바래다줬다"며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이나 협박,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B씨가 강제추행 등 다른 사람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신고한 적이 있다. 이 중 3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1건은 가해자의 자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애초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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