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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先 화장·後 장례 지침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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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과학적 근거 없다" 국감서 지적
'先 화장·後 장례' 장례비용 지원금만 239억에 달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선 화장 후 장례' 토록 한 장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에 화장을 권고했지만 지금은 감염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돼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화장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권고하고, 이에 동의하면 장례비용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장례비 신청자 1천95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239억 2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에 10명 중 8명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장례 전 화장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정부 지침과 다르게 매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HO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있어서 화장을 권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매장할 경우 시신 염습(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마지막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습 과정에서 시신의 체액이 장례지도사에게 묻을 수 있고, 코로나19 사망자를 염습한 공간에서 일반 사망자도 염습하면 염습에 입회해야 하는 일반 사망자의 유족이 꺼릴 수 있어 공간·인력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지침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사망 시 유가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움도 크다"며 "이 부분도 고려하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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