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뒤 달아났던 운전자는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둔산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대학생인 큰딸은 홀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왔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의 유족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20대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아산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윤창호 법을 적용해 위험 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한문철TV'에서 해당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묻지마살인과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한 변호사는 또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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