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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미친XX" 욕설한 유튜버에…경찰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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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장 페이스북 캡처
최원일 전 천안함장 페이스북 캡처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 전 함장에게 '미친 XX', '천안함에 명예가 어디 있냐', '패잔병' 등의 욕설을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한 영상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욕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 7월 최 전 함장은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모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난 8일 최 전 함장에게 통지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의견 내지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송치 사유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침몰사건이라 적고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중이라 무죄라 한다"며 "민군합동 조사결과는 11년전에 나왔고 대통령도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천안함이 침몰사건이며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번 광진경찰서에서 수사한 천안함장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린다"며 "12일 까지 답변없으시면 13일 10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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