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알코올의존증으로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 15분쯤 다른 환자 B(59) 씨의 목, 어깨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잠에서 깬 B씨가 비명을 질러 병원 직원들이 현장에 달려오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A씨는 같은 병실 환자 C씨가 보관 중이던 흉기를 몰래 가져와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 범행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범죄 전과를 비롯해 17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A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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