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가 영업을 마친 유흥주점에 머물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구 한 유흥주점에서 구청·경찰서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A씨는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데 영업을 마쳤으니 들어와도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단속에 적발됐다"며 "머문 시간은 15~20분에 불과했고 평소에 술 한 잔도 못 먹는다"고 해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동석자는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유흥주점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건물주는 보상비를 받았지만 세입자인 고향 후배는 보상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구청 직원과 자리를 마련했다"며 "구청 직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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