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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사용료 지급" 수성구청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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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구시·수성구는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천200여만원 지급" 불복

대구 수성못 야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야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일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대구시·수성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과 관련해 수성구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13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에 항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청과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천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과 관련된 도로는 수성못과는 떨어진 도로로, 과거 농로로 이용돼다 인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조성된 도로다. 항소심에서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대구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측도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다가, 이후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조성했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 인도, 산책로 등으로 사용해왔다.

그간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차례 수성못 부지 매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매번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관련 논의는 성과 없이 끝나곤 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9월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각각 20억2천여만원, 1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가 점유한 토지는 각각 9천670여㎡, 810여㎡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농어촌공사 측에 어떤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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