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청, '반려동물 인수제' 규제혁신 사례 선정…유기, 방치 사례 개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반려동물 보호 요청 가능…동물보호법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발굴한 '반려동물 인수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청은 13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반려동물 인수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수제는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나 보호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보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들어선 독거 어르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요양시설 입소나 사망 등을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