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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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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검사 상고 기각…2심 무죄 판결 유지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돼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법원이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22개월간의 재판 끝에 뇌물 수수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뇌물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8일 1심 법원인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김 군수 모두 항소했다.

그러던 지난 7월 7일 2심 법원인 대구고법은 김 군수에 대해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담당 공무원 A씨의 진술이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군수는 지난 6월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김 군수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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