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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던졌다" 아파트 옥상서 아령 투척한 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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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과 의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 금지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상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 아령 2개, 8㎏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옥상에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상점 테라스 일부분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유 없이 그냥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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