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냥 던졌다" 아파트 옥상서 아령 투척한 60대男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과 의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 금지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상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 아령 2개, 8㎏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옥상에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상점 테라스 일부분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유 없이 그냥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