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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안되니 홍콩에다…中 홍콩 교사·공무원 임용에 '국가보안법' 과목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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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3주년'인 지난해 7월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당국이 앞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장관은 15일 홍콩공영방송 RTHK 인터뷰에서 "내년 말부터 교직 임용시험에 홍콩보안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게양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다.

융 장관은 "우리는 국가안보 교육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길잡이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키워주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홍콩 교육부는 홍콩보안법 시험 대상을 공립학교 교원에서 시작해 준공립학교와 유치원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뜻도 밝혔다.

홍콩 당국은 공무원 시험에도 홍콩보안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국장은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일국양제와 홍콩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50년간 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고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주화 운동을 한 10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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