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 화형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뒀던 지난 2018년 1월 22일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해 서울역에 도착한 날이었다. 조 대표(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현 단장 방한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평창올림픽이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함께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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