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현송월 방한에 서울역서 인공기 불 태운 조원진…대법원 '유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 화형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뒀던 지난 2018년 1월 22일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해 서울역에 도착한 날이었다. 조 대표(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현 단장 방한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평창올림픽이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함께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한애국당원들의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당시 대한애국당원들의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