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현송월 방한에 서울역서 인공기 불 태운 조원진…대법원 '유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 화형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뒀던 지난 2018년 1월 22일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해 서울역에 도착한 날이었다. 조 대표(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현 단장 방한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평창올림픽이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함께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한애국당원들의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당시 대한애국당원들의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