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6)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5t 트럭 운전사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0시 56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시속 21㎞로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4.5t 트럭 운전사 B(49) 씨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5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어서 피해자가 A씨의 차량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정지할 듯이 낮았던 A씨 차량의 속도 때문에 피해자 차량의 충격과 파손 정도가 훨씬 강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돼 유족에 대한 보상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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