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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빌려 47차례 아파트 당첨…부동산 사기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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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사범 40대 2명과 청약통장 명의 빌려준 71명도 붙잡혀
다른 사람 청약통장으로 전매 프리미엄 나눠 가지는 수법
약 8억 원의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 제외한 4억 원 환수 절차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에서 청약통장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청약 아파트의 전매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대구지역 분양 아파트에 청약한 뒤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의 민영아파트 29곳에서 914차례의 부정청약을 진행해 47차례 당첨됐고, 이 중 32건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계약한 아파트 가운데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지만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계약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계약금까지 대납하되, 당첨 후 전매로 얻은 프리미엄(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전매 이득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이들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비롯, 공인인증서 양도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을 취소하는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 한 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90여 명의 공인인증서를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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