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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영천시 전 과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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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전 과장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7천여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3월에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직책, 담당한 업무 및 토지 취득 과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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