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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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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대구지법에서 2심 선고

이월드 전경. 이월드 제공
이월드 전경. 이월드 제공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이 안전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월드 전 대표 등에게 징역 및 금고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열린 이월드 전 대표 A씨 및 매니저 B씨, 팀장 C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 금고 1년, 이월드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월드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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