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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폭주족 등 불법 운행 오토바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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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4명 검거, 오토바이 불법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대구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올해 현재까지 334명을 검거했다. 대구북부경찰서 제공
대구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올해 현재까지 334명을 검거했다. 대구북부경찰서 제공

대구북부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면허 13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2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04건 ▷공동위험행위 6건 ▷이륜차 음주운전 8건 등 총 33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로 10~30대 남성들로 주요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 저속운행 등으로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굉음을 내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로 검거된 6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하고 오토바이 압수,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 향후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부경찰서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폭주족들이 미리 모이는 장소와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교통경찰·경찰기동대·암행순찰차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김한섭 북부경찰서장은 "폭주족의 심야 난폭 질주 운전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및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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