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면허 13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2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04건 ▷공동위험행위 6건 ▷이륜차 음주운전 8건 등 총 33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로 10~30대 남성들로 주요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 저속운행 등으로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굉음을 내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로 검거된 6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하고 오토바이 압수,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 향후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부경찰서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폭주족들이 미리 모이는 장소와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교통경찰·경찰기동대·암행순찰차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김한섭 북부경찰서장은 "폭주족의 심야 난폭 질주 운전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및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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