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1만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유흥주점에서 적발됐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천5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1만346명이 적발돼 6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이 5천254명(31.8%)으로 뒤를 이었고, 단란주점 841명(5.1%)과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천517명)과 경기(4천427명), 인천(2천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 3천482명이 붙잡혀 전체 단속 인원의 81.5%에 달했다. 이를 제외하면 부산(628명)과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구의 경우 전체 적발 인원 중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237명(82.7%)이었고, 나머지는 노래연습장 42명(14.6%)과 콜라텍·감성주점 등 5명(1.7%), 단란주점 3명(1.0%) 등의 분포였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이 방역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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