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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환경세 27억 반환" 집요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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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1심 불복 항소
부생가스 재생에너지 인정 땐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해결
지역선 "환경오염 무시한 꼼수"

포항제철소 내에 자리한 부생가스발전설비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내에 자리한 부생가스발전설비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에너지가 부생가스발전소에 대한 지역반환시설세 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8일 항소를 선택했다.

최근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면서 탄소중립 할당제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지만,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을 아예 무시한 채 꼼수만 부리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9월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발전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를 친환경 에너지로 봐야한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생가스발전 역시 석탄 등 화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다. 대기오염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에 맞는다"며 원고(포스코에너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집요한 법적 분쟁 이면에는 최근 포스코가 겪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지난 2013년부터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던 부생가스발전소는 지난 2019년 4월 포스코가 흡수합병했다. 이 시기에 맞춰 포스코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면서 202억원의 손실분(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했다.

소송을 통해 부생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까닭에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내년 부생가스발전소 규모를 늘리고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 500만t의 수소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포스코가 지분 34% 보유) 또한 오는 2024년까지 삼척석탄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라 조금이라도 탄소배출권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적 분쟁을 두고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없이 포스코에너지를 앞세워 수치만 맞추려 하는 짓"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포스코의 여타 계열사와 달리 서울에 본사를 둔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부생가스발전소를 포스코에 넘긴 이후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 지역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물리적 변화 없이 여기저기 서류만 맞춰대는 것이 어린아이 말장난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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