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과 추월 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미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3건에 불과했다. 울산과 충북, 충남 등에서 각 1건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다른 차들이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과태료(6만~10만 원)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모두 118건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56건과 44건 등의 단속이 이뤄졌고, 지난해 12건이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인 2017년 이후 단속 건수가 '0'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 차량만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과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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