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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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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천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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