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 46분 별세했다. 12·12 쿠데타 주역이면서도 유신이후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영욕의 세월을 89세를 일기로 마무리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故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인권제도 개선, 민주주의 관행 정착, 북방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남북관계 화해기반 마련, 꾸준한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전 국회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하나의 거목이셨다"며 "제6공화국 제1기 정부인 노태우 정부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 씨와 어머니 김태향 씨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누리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당시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와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며,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장례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국가장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장으로 장례가 진행되면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한 예외적 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 씨가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위다. 빈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3호실)에 차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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