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친구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친구 B씨는 지난 2018년 2월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850여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이 B씨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가 징역 4개월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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