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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사망 유가족과 환자 "우리에겐 죽음의 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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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기준 입법하지 않아 위헌" 삭발식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백회는 이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여부 증명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라며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가 36만명이고 희생자는 1천170명을 웃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회원 3명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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