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이익은 축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해 김 씨 등이 거액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쯤 김 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는 일단 2차 영장 범죄사실에선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도 적용했다. 35억원을 받은 정 변호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는다.
김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한편 김 씨 영장 기각과 남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연이은 악재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은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뒤로 가던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공여 대상자로 지목된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의혹의 본질인 배임 혐의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시 김 씨 등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앞선 영장 기각보다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사가 '대장동 4인방'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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