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구 대표이사와 황 전 회장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천79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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