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챔피언을 지낸 전직 복싱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문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내게 욕하고 때려서 방어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 여성이 웃으며 문씨의 어깨를 치자 문씨가 왼손을 뻗어 신체부위에 손을 대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어 피해 여성이 순간 놀라며 문 씨의 팔을 쳐내는 모습까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불합리한 변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과거 아마추어 시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이후 프로로 데뷔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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