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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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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도 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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