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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민노총 동대문 집회 수사 착수" 서울시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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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이 동대문 인근 도심권에서 약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종료된 후 입장문을 공개,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기존 67명에서 75명으로 인력을 확대한다. 관할 경찰서가 추가되는 등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주최자는 물론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주최자는 물론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 경찰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개최했던 7·3 노동자대회와 10·20 총파업 총궐기대회에 중복으로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결 장소는 집회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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