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한 뒤 금주 내에 유료화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해 당장 16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는 어렵다. 내부 검토를 거쳐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며 "이번 주 내에는 유료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는 앞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를 인수하고자 지난 2월부터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쉽지않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하겠다며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맞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사퇴 전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한 마지막 결재 사안이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하며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바꾸려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서 경기도는 정책 혼란에 따른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과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이 모두 일산대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변함없는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 무료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예전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최하류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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