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언론이 보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외출 사진'과 관련해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취재 차량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당하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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