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지 "불륜 들통 나 이재명이 김혜경 폭행? 허위사실 유포 40여명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김현지(47)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지 전 비서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 16일 이틀에 걸쳐 A씨 등 네티즌들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한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이라고 김현지 전 비서관의 이름을 명시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현지 전 비서관은 "마치 이재명 후보와 불륜 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가 노출돼(알려져) 부부싸움 중 이재명 후보자가 배우자(김혜경 씨)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 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극적 가짜뉴스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유튜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중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지 전 비서관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최근 이재명 후보 측도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여러 악성 루머의 온라인·SNS 유포를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 요소이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있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기에 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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