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상공회의소는 19일 회의실에서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영철 구미세무서장, 김기형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1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발표에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 특례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 등 설명이 있었다.
지역 상공인들은 ▷지방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지방 근무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세제 지원 확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향토기업이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지방기업 지원 차원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시행" 등을 건의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구미지역 상공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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